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경력 인정 등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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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2-23 조회 : 13,81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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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제5차_장기요양위원회_개최(12_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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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5년부터는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 승급제를 전면 시행,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돌봄 기술 보급,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목) 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협의체* 논의 결과 ▲주야간 보호·단기보호기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금 지급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 및 확보방안 마련 협의체」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및 협의체 논의를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각 과제별로 추진 및 후속 연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및 도서·벽지 지역 인력 대상 추가 지원 방안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전동침대 등 돌봄기술 적용 물품을 지원하고, 명찰형 녹음기기 보급 및 필요시 요양보호사 2인 1조 서비스 제공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인력 양성 경로 확대를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내년부터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 승급제를 전면 실시하며, 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입소형 재가서비스 기관에도 승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할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기관을 옮기더라도 근무 경력을 인정하여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 승급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서 요양보호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해서는 15일(현행10일)의 연차휴가를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돌봄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법률제정 논의와 함께, 양질의 돌봄 인력 확보 등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상 세 본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협의체* 논의 결과 >


*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 및 확보방안 마련 협의체」


□ 2025년 초고령사회(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진입 등 고령화에 따라 돌봄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인력 수급 전망 및 인력 확보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한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을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첫 번째로,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도서·벽지 지역 인력 대상 추가 지원 ▴요양시설 종사자 인센티브 지급 등 구체적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2024년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동 연구를 통해 장기근속장려금*이 종사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처우개선 등 기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동일 기관에 3년 이상 근속 중인 종사자에 인센티브 지급


ㅇ 또한 장기요양 인력이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 높은 근무 강도로 인해 인력 이탈이 잦은 요양시설 종사 요양보호사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두 번째로, ▴돌봄기술 보급 확대 ▴인권 침해 방지 ▴경력 인정 확대 등 요양보호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전동 침대 등 돌봄 기술이 적용된 물품 보급을 지원한다. 2024년부터 기관에 지원하는 기능보강비를 확대하는 한편, 기관 평가 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ㅇ 2024년부터 종사자가 성희롱이나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문 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하고*, 수급자의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요양보호사 2인 1조로만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인권 침해를 당한 요양보호사는 유급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 현재 경기도 내 시범사업 중이며, 2024년부터 전국 확대 추진


ㅇ 2025년부터는 장기요양분야에서 종사하기만 하면, 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일정 경력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수당 지급


□ 세 번째로, 해외 인력 도입 등 인력 공급 경로를 다변화하고, 교육기관의 품질을 높여 양질의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역량 있는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D-10비자 소유자)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강사 보수교육을 도입하는 등 교육기관의 질을 관리하는 방안도 연구를 통해 마련한다.


□ 네 번째로,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장기요양 수급자와 종사자가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동의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ㅇ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을 종사자 권익보호 사업 및 정보제공·교육·인력수급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을 바탕으로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입소형 재가기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


□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기관(입소형 재가기관)에 시범 적용하기로 하였다. ㅇ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기관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선임 요양보호사가 매월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동일 유형 시설 5년(월 120시간) 이상 근무 + 승급교육(40시간) 이수


ㅇ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요양시설과 유사한 성격의 입소형 재가기관에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범사업은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입소형 재가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력 개발 경로를 마련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금 등 제도개선사항 >

□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10.31.)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12월부터 장기요양기관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대표자 겸 시설장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사용자이기는 하나 기관에 상근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10일만 인정하던 대표자 겸 시설장의 휴가를 근로기준법을 준용해 15일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돌봄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 논의와 함께, 양질의 돌봄 인력 확보 등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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