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9차 안내 ( 23. 11. 30 )

지금순간
게시일 : 2023-12-01 조회 : 4,33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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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내용입니다. 


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9차」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안내 된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의 각 내용들은 공지된 청구 방법 및 청구 시효(기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수시로 아래의 공지 경로를 확인하여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공지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급여비용청구/청구심사게시판/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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