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8차)(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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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07-24 조회 : 4,85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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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코로나19_관련_장기요양기관_평가지표_한시적_적용방법(8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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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적용에서 수정 및 추가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8) 붙임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한시적 적용방법(8) 주요 변경사항
- (재가) 방문상담관리 지표에서 직원 또는 수급자가 확진된 경우
         
 유선상담 대체 실시 인정

 확진일이 포함된 월은 유선상담 대체 실시 인정, 그 외는 방문상담 실시

- (시설)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기준으로 유지

 

 문의처
(본부) 요양심사실 요양평가부 033) 736-3980, 3984, 3989, 3993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코로나19 장기요양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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