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방역수칙 변경 ( 10월 4일부터 )

지금순간
게시일 : 2022-10-03 조회 : 5,26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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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노인요양시설_등_장기요양기관_방역수칙_변경_안내(문서사본).pdf
붙임2_요양시설_등_장기요양기관_방역수칙_변경_안내.hwp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이에 따라 내일부터 방역수칙이 변경됩니다.


적용기관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입니다.


변경 사항



1) 사전 예약제,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실내 마스트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2) ① 4차 접종자 또는 ②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 허용,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3) ① 3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 있는 강사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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