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실 공고 제2022-9호(2022.8.12.)「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욕창예방방석(비공기패드형) 신규급여결정 신청 시 규격충족 입증 서류
추가(KS PA 3004)(제17조의3, 제17조의4, 제36조 관련 [별표1])
- 공단산출가격 단위조정 기준(반올림) 명확화([별표4])
-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품목·제품) 제출서류 명확화[별지 제1호서식]
○ 시행일: 2022.8.15.(월)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