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25일부터

지금순간
게시일 : 2022-07-24 조회 : 10,83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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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방역수칙_변경_안내(수정).hwp
노인요양시설_등_장기요양기관_방역수칙_변경_안내(복지부_공문사본).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급증으로 노인요양시설의 방역수칙이 7월 25일(월)부터 변경됩니다.


접촉면회는 금지되고 비접촉 대면 면회는 허용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이 적용대상입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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