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2-95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2년 5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신 규: 55개 제품(11개 품목)
나. 급여제외: 14개 제품(7개 품목)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2022.1.1. 시행 )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2021. 6. 30 )
2022년 장기요양기관 이용요금 수가표 및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