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2.3명으로 바뀐다.
지금순간
게시일 : 2021-12-30 조회 : 11,451 댓글 : 0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장기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배치되도록 하는 인원 규정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현행 수급자 2.5명 당 1명에서 2.3명당 1명으로 강화됩니다.
다만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됩니다.
2023년 ~ 2024년 | 2.5:1 |
2025년 ~ 2026년 | 2.3:1 |
내년 4분기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