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2.3명으로 바뀐다.
 
 
 지금순간
게시일 : 2021-12-30 조회 : 18,455 댓글 : 0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장기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배치되도록 하는 인원 규정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현행 수급자 2.5명 당 1명에서 2.3명당 1명으로 강화됩니다.
다만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됩니다.
| 2023년 ~ 2024년 | 2.5:1 | 
| 2025년 ~ 2026년 | 2.3:1 | 
내년 4분기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