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방역지원사업 기간 1개월 추가 연장

지금순간
게시일 : 2021-12-28 조회 : 4,81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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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으로 방역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방역보조인력 지원이 12월 30일까지 였으나 1개월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방역지원 사업 1개월 추가 연장

22년 12월 31일 ~ 1월 28일까지


연장을 하는 기관은 방역요원과 연장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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