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1차

지금순간
게시일 : 2021-12-22 조회 : 9,54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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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_시설_방역지원을_위한_한시적_급여비용_산정_지침_1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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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1차」 안내 자료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한시적 급여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으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동 지침은 코호트 격리가 적용된 시설의 운영지원 등 조치를 위하여 21년 12월 16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한시적 운영


< 코호트 시설 한시적 지원 내용 >

구분
지침 주요 내용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산소발생기 임대비용 지원
시설 내 병상 대기자에 대한 응급 조치를 위해 산소발생기 임대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 지원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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