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방문목욕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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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04 조회 : 7,18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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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 단위 : 원 )

구분
22년 수가

본인부담

15%

감경

9%

감경

6%

차량이용(차량 내)
78,580
11,787
7,072
4,715
차량이용(가정 내)
70,850
10,628
6,3774,251
차량 미 이용
44,240
6,636
3,982
2,654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며, 저소득층은 의료보험료 감경 기준에 따라 9%, 6%의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요양보호사 수와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산정

서비스 제공급여 산정
2인 요양보호사의 60분 이상
100% 산정
2인 요양보호사의 40~60분 미만
80% 산정

차량이용을 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로

1인 요양보호사의 60분 이상

80% 산정

차량이용을 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로

1인 요양보호사의 40~60분 이상
70% 산정


방문목욕은 주 1회까지 산정되며,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재가급여로서 어르신의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이용 시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방문목욕 모의계산기

장기요양 이용요금 홈

2022년도 장기요양 수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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