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기간연장 및 평가방법 개선안내 ( 다빈도 Q&A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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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1-10-13 조회 : 9,651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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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_2021년도_제4차_장기요양기관_평가위원회_심의의결서(제2호)(수정) (1).hwp
붙임4_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_자체점검_보고서_서식 (1).hwp
붙임3_노인요양시설_자체점검_보고서_서식 (1).hwp
붙임2_2021년도_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_정기평가_방법_개선_다빈도_질의응답 (1).hwp
붙임1_2021년도_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_정기평가_기간연장_및_평가방법_개선_안내문 (1).hwp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 평가기간 연장


  - (변경 전) 2021. 3. 2. ~ 2021. 11. 30.

  - (변경 후) 2021. 3. 2. ~ 2022. 7. 31.


○ 평가방법 개선


  - [기준 간소화] 수급자 면담·관찰(6개) 및 종사자 관찰(7개) 제외

  - [평가방법 변경] 시연 등 → 면담 등으로 변경(2개)

  - [비대면 평가] 현장 확인(45개) → 자체점검·컨설팅으로 대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땅속하늘 2021-10-1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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