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기간 연장
- (변경 전) 2021. 3. 2. ~ 2021. 11. 30.
- (변경 후) 2021. 3. 2. ~ 2022. 7. 31.
○ 평가방법 개선
- [기준 간소화] 수급자 면담·관찰(6개) 및 종사자 관찰(7개) 제외
- [평가방법 변경] 시연 등 → 면담 등으로 변경(2개)
- [비대면 평가] 현장 확인(45개) → 자체점검·컨설팅으로 대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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