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및 시설기준 ( 개정 2020. 4. 23. )

지금순간
게시일 : 2021-07-27 조회 : 10,19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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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노인복지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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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공생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입니다.


직원의 자격기준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직원의 배치기준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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