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기준

지금순간
게시일 : 2021-05-07 조회 : 9,41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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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_코로나-19_선제검사_등_장기요양기관_방역_지원을_위한_한시적_급여비용_산정_지침_2차_일부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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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등 감염병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고자 방역보조 및 관리 인력 배치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이 6월부터 예정됨에 따라(요양보험운영과-1968호, ‘21.4.21.),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2차 일부 변경함


□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2차 일부변경」안내


  ○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방역보조 인력지원, 6월 실시 예정) 및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 실시에 따른 적용기준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2차

     일부변경」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시설 종사자 PCR검체 채취 주 1회 → 2주 1회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13711, '21.4.29.)


  ○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2차 일부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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