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등 감염병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고자 방역보조 및 관리 인력 배치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이 6월부터 예정됨에 따라(요양보험운영과-1968호, ‘21.4.21.),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2차 일부 변경함
□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2차 일부변경」안내
○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방역보조 인력지원, 6월 실시 예정) 및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 실시에 따른 적용기준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2차
일부변경」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시설 종사자 PCR검체 채취 주 1회 → 2주 1회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13711, '21.4.29.)
○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2차 일부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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