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 사업참여 노인요양시설 등 대상 방역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202만원(8시간 근무기준), 5개월(국고보조금90%+자부담 10%)
* 근로자 월 급여 183만원(시간당 8,750원),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약 19만원
- 선정된 기관·시설에서 배정된 인력, 직접 채용(~5.25) 및 배치
◆ 대상 및 기간
○ (대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양로시설
○ (기간) 2021.6.1.~10.29.(약 5개월)
※ 예산 및 신청상황 등에 따라 실제 배치인력(인원,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참여방법 및 대상기관 선정
○ (신청)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업무포털 / 기타 / 방역지원
※ 메일, 웹팩스 등을 활용한 수기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기간) ‘21. 4.26. ~ 5. 4. 18:00까지
○ (대상기관 확정) ‘21.5.17. 신청하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방역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전산화면 개설 안내
○ 요양시설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 > 기타
> 방역지원사업 > 방역지원사업 참여신청
- 전산처리절차 [붙임 4] 참조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방역지원부 033) 736-1848~9, 1846, 1836~8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마감기한 내일까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