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단기보호 수가표 및 본인부담금

엔젤시터
게시일 : 2021-04-13 조회 : 12,69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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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중 단기보호라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수급자 어르신을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24시간 보호를 받지만 재가 급여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2021년 단기보호 일일 수가표

등급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금

1

58,070

8,711

2

53,780

8,067

3

49,680

7,452

4

48,360

7,254

5

47,050

7,058


단기보호 서비스는 월 최대 9일까지 보호가 가능하고,

요양원처럼 24시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식비 및 간식비가 있습니다.

식비와 간식비는 100%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원 들어갑니다.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별히 요쳥하는 경우 9일이내 범위에서 년 4회 연장이 가능한데 월 한도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기보호는 15%가 본인부담금이며, 감경대장자에 따라 9%, 6%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식비와 간식비는 비급여로 100% 본인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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