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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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09 조회 : 7,87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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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는 재가급여 월한도액 한도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한도액이 넘으면 100%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등급별 원 한도액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1.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2. 다음 각 목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가. 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나.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다.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라.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방문간호 1회 방문당 급여 비용


방문당급여비용본인부담(15%)
30분 미만36,530원5,48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45,810원6,872원
60분 이상55,120원8,268원
방문간호의 본인 부담금률은 15%입니다

감경률.
감경대상자에 따라서 9% 또는 6%의 본인부담금률이 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0%)입니다.
가산율
➀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서비스 사용 시  30% 가산
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서비스를 받는 경우 30% 가산
➂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받는 경우 5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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