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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수급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하고자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을 붙임 1, 2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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