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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1-제0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붙임자료
1.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전문 1부.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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