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한시적 적용방법(5차)

지금순간
게시일 : 2021-02-17 조회 : 10,57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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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관련_장기요양기관_평가매뉴얼_한시적_적용방법(5차).hwp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 (시설급여) 20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 기준으로 재 안내

기존 한시적 적용방법(4차)은 동일(평가지표 번호 변경 반영 등)

'건강검진 항목만 추가

※ (재가급여) 기존에서 '건강검진' 항목만 추가


○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5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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