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수시평가 계획 변경

지금순간
게시일 : 2020-10-08 조회 : 10,79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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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 정기평가

  - 평가기간 : 2020.10.31. → 12.31. (2개월 연장)

  - 사업재개일(휴업, 업무정지 기관) : 2020.9.30. → 11.30. (2개월 연장)


 ○ 수시평가

  - 평가기간 : 2020.12.31. → 2021.1.31. (1개월 연장)

  - 사업재개일(휴업, 업무정지 기관) : 2020.11.30. → 12.31. (1개월 연장)

  - 평가비대상(불가)기관 사유 추가

   · 기관평가 예정일 현재 수급자가 없는 급여종류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공고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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