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개요
2. 평가운영
3. 평가수행체계
4. 평가실시
5. 평가결과관리
6. 기타추진사항
붙임1 장기요양평가 법적근거
붙임2 2020년도 수시평가 추진일정
붙임3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붙임4 2020년도 수시평가 지표적용기간
공고 요양심사실-2020-제02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