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개요

블루문
게시일 : 2020-09-14 조회 : 12,40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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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경기도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지원+사업지침_202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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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휴가, 연차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 지원 


2. 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휴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등의 단기간 업무공백 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종사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돕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자 함


4.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중략)  9.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 운영


5. 사업대상

 ○ 대상시설 

    경기도 내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참고2)

    * 국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ㆍ수혜 금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단기보호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코호트 격리 등 긴급상황 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경기도 내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생활재활교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수화통역사, 

    미화관리인, 안전관리인, 운전기사 등)

     ※ 우선지원대상 : 5인 이하 소규모 시설, 사회복지 직접 서비스 제공자 우선 지원

     ※ 시설종사자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 및 대표자는 제외 

        (5인 이하 소규모 시설에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장에 한하여 지원가능)


6. 대체인력 지원사유 

 ○ 특별휴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사, 조사, 병가, 배우자 출산 등

   -  특별휴가 : 5년 이상 재직자 본인 (근속기간 구간별 1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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