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 12월 12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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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19-11-14 조회 : 17,991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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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190612개정.zip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2019년 06월 12일 변경되었으며 시행일은 2019년 12월 12일입니다.
아래의 양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2019년6월개정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00639)
[별지+제2호서식]+의사소견서
[별지+제3호서식]+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별지+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
[별지+제6호서식]+장기요양인정서
[별지+제7호서식]+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별지+제12호서식]+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방문요양)
[별지+제13호서식]+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방문목욕)
[별지+제23호서식]+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서
[별지+제24호서식]+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별지+제28호서식]+장기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
[별지+제34호서식]+본인부담금수납대장
[별표+2]+행정처분의+기준(제29조+관련)
[별표+3]+포상금+지급기준(제43조의2+관련)


자료

lesju37 2019-11-14
감사합니다.
보금자리 2019-10-28
감사합니다~^^
shalom 2019-10-18
감사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 예산서? 1
고요한고래 04-12 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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