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Ⅱ 운영계획(안)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2-24 조회 : 14,23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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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정갱신 심사는 관련 개정 법령 시행일(‘19.12.12)로부터 6년 후에 실시 되며, 당해 운영계획(안)은 잠정안으로서 추후 변경 또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 개요

○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 갱신절차 마련

○ (유효기간) 6년*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기(3년) 고려
-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신규 진입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
-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19.12.12)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갱신 심사

○ 갱신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 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갱신 심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① 기관 안내 → ② 신청서류 접수 → ③ 서류심사 → ④ 현장실사 → ⑤ 종합심사 → ⑥ 결과 통보 → ⑦ 구제 절차 안내

① (기관 안내)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 안내
② (신청서류 접수) 해당 시군구에서 신청서 접수
③ (서류심사) 지정요건 부합 여부 및 운영실적 심사 등 전수조사
④ (현장실사) 평가하위(E), 행정처분, 노인학대 등 발생기관 선별 실사
⑤ (종합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종합하여 최종 심사
⑥ (결과 통보) 종합심사 결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통보
⑦ (구제절차) 기준 미달, 서류 미제출 및 심사 거부기관 등 지정취소

대상기관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안내

□ 갱신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의 갱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
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7조 및 제37조의5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2. 제2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3.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4.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심사 기준) 행정처분의 내용, 시설·인력 기준, 급여제공 이력,
평가 결과 등

- (지정 요건) 행정처분의 내용, 시설 및 인력 기준, 급여제공 이력
등 지정 심사기준을 지정 갱신 심사 시에도 고려
- (평가 결과) 지정 유효기간(6년) 동안 실시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지정갱신 여부 심사**
* 2회 연속 최하위등급(E) 기관의 경우 지정갱신 거부 우선 검토
** 현재는 평가주기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6년간 정기평가를 1회만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정기평가 外 수시평가까지 포함한 평가 결과 고려 가능
- (재무회계 규칙) 예결산서 보고·승인,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 시설 운영 시 재무회계 규칙 준수 여부 확인

□ 사후 관리

○ 갱신 미신청 기관 처리 방안
- 휴폐업 시의 경우와 같이 수급자 권익보호조치 및 공단자료이관
등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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