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 2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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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02-16 조회 : 14,28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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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출비율관련_다빈도질의응답.pdf
인건비지출비율착오입력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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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 및 인건비 지출 관련 질의응답입니다.



질의응답 목차


Q1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2 인건비지출비율이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3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Q4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가 되는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Q5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으로 평가가산금을 지급받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경우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Q6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수급자가 15명이상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였으나, 월 기준근무시간 부족으로 가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지출한 임금은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Q7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Q8 180분 방문요양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만큼 해당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나요?

Q9 인건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공단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Q10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Q11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자료는 계속적으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Q12 겸직 직원에 대해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관은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3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여 사회보험 기관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요?

Q14 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 결산보고 자료의 인건비 지출비율이 일치되어야 하나요? 

Q15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은 세전 금액 기준인가요?

Q16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인데 왜 매월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Q1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으로 사회복지사 업무도 수행한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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