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 감경률 포함 )

지금순간
게시일 : 2021-09-16 조회 : 13,35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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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은 재가급여의 월한도액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 재가급여 월한도액 ( 단위 : 원 )

구분월한도액
1등급1,672,700
2등급1,486,800
3등급1,350,800
4등급1,244,900
5등급1,068,500
인지지원등급597,600

월 한도액 이상 쓸 경우 100% 본인부담으로 내셔야 합니다.



2022년 기준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입니다.

방문요양 이용요금의 85%는 국가 지원이고 나머지 15%가 본인부인부담금입니다.



방문당

시간

22년수가본인부담금
(15%)
8%6%
30분15,430
2,315
1,389
926
60분22,380
3,357
2,014
1,343
90분30,170
4,526
2,715
1,810
120분38,390
5,759
3,455
2,303
150분
44,770
6,716
4,029
2,686
180분50,400
7,560
4,536
3,024
210분56,170
8,426
5,055
3,370
240분61,950
9,293
5576
3717

( 단위 : 원 )


의료 경감 대상자일 경우 9% 또는 6%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0원입니다.


심야에는 30% 가산이 되고 일요일 50%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는 50%가 이용요금에 가산됩니다.


방문요양 모의계산기

2021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2021년 의료보험료 감경률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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