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은 재가급여의 월한도액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 재가급여 월한도액 ( 단위 : 원 )
구분 | 월한도액 |
1등급 | 1,672,700 |
2등급 | 1,486,800 |
3등급 | 1,350,800 |
4등급 | 1,244,900 |
5등급 | 1,068,500 |
인지지원등급 | 597,600 |
월 한도액 이상 쓸 경우 100% 본인부담으로 내셔야 합니다.
2022년 기준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입니다.
방문요양 이용요금의 85%는 국가 지원이고 나머지 15%가 본인부인부담금입니다.
방문당 시간 | 22년수가 | 본인부담금 (15%) | 8% | 6% |
30분 | 15,430 | 2,315 | 1,389 | 926 |
60분 | 22,380 | 3,357 | 2,014 | 1,343 |
90분 | 30,170 | 4,526 | 2,715 | 1,810 |
120분 | 38,390 | 5,759 | 3,455 | 2,303 |
150분 | 44,770 | 6,716 | 4,029 | 2,686 |
180분 | 50,400 | 7,560 | 4,536 | 3,024 |
210분 | 56,170 | 8,426 | 5,055 | 3,370 |
240분 | 61,950 | 9,293 | 5576 | 3717 |
( 단위 : 원 )
의료 경감 대상자일 경우 9% 또는 6%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0원입니다.
심야에는 30% 가산이 되고 일요일 50%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는 50%가 이용요금에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