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및 장기요양급여 중복 이용 관계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2-08-23 조회 : 22,80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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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 내에서 재가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방문요양을 이용하면서 주야간보호센터 또는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가족요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서비스 간 병행 이용에 대한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가족요양의 중복 이용

가족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시간만 다르면 같은 날 이용 가능합니다.

가족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는 시간만 다르면 같은 날 이용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중복급여


장기요양급여는 2종류 이상을 복지용구를 제외한 동일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급처치,  수급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급여방문간호급여, 방문목욕급여방문간호급여는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시설급여는 입소한 수급자에게 재가급여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타 서비스 이용자의  중복급여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병원 )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전문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문간호는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할 수 없다.


재가급여 병행 이용에 대한 계획을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가족요양 및 재가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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