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중 단기보호라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수급자 어르신을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24시간 보호를 받지만 재가 급여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2021년 단기보호 일일 수가표
등급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금 |
1 | 58,070 | 8,711 |
2 | 53,780 | 8,067 |
3 | 49,680 | 7,452 |
4 | 48,360 | 7,254 |
5 | 47,050 | 7,058 |
단기보호 서비스는 월 최대 9일까지 보호가 가능하고,
요양원처럼 24시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식비 및 간식비가 있습니다.
식비와 간식비는 100%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원 들어갑니다.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별히 요쳥하는 경우 9일이내 범위에서 년 4회 연장이 가능한데 월 한도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기보호는 15%가 본인부담금이며, 감경대장자에 따라 9%, 6%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식비와 간식비는 비급여로 100% 본인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