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센터 월한도액과 본인부담금, 증액률, 가산율 정리

엔젤시터
게시일 : 2021-03-13 조회 : 29,536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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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급여기관 이용요금 모의 계산기를 만들면서 주간보호센터 이용요금을 정리했습니다.


주야간보호 이용요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2021년 주야간보호센터 월한도액표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1,520,700원1,351,700원1,295,400원1,189,800원1,021,300원573,900원
월한도액 안에서 다른 재가급여기관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에 따라 월 한도액을 증액을 시켜 줍니다.


 이용 일수증액률
일일 8시간 이용 시15일20%
인지지원 등급자가
일일 8시간 이용시
9일30%
치매전담실
일일 8시간 이용시
15일50%


주야간보호센터 15일  이상 이용시 월한도액이 50% 증액되었던 것이 2021년에는 20%로 감소되었습니다.

재가급여 이용에 이점 착오 없으셨으면 합니다.


주간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분류/등급급여비용본인부담금
3시간 이상1등급35,480원5,322원
2등급32,850원4,928원
3등급30,330원4,550원
4등급28,940원4,341원
5등급27,560원4,134원
인지지원등급27,560원4,134원
6시간 이상1등급47,570원7,136원
2등급원44,060원6,609원
3등급40,670원6,101원
4등급39,290원5,894원
5등급37,890원5,684원
인지지원등급37,890원5,684원
8시간 이상1등급59,160원8,874원
2등급54,810원8,222원
3등급50,600원7,590원
4등급49,220원7,383원
5등급47,820원7,173원
인지지원등급47,820원7,173원
10시간 이상1등급65,180원9,777원
2등급60,380원9,057원
3등급55,780원8,367원
4등급54,370원8,156원
5등급52,990원7,949원
인지지원등급47,820원7,173원
12시간 이상1등급69,890원10,484원
2등급64,750원9,713원
3등급59,810원8,972원
4등급58,430원8,765원
5등급57,040원8,556원
인지지원등급47,820원7,173원

주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로 공단에서 85%를 지원하고 본인부담은 15%만 내면 됩니다.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방문요양과 다르게 비급여 식비, 간식비 등 비급여가 있으며 100% 본인 부담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이 이용 시간에 따른 가산입니다.


월요일 ~ 토요일 : 평일 금액

( 토요일 가산은 2020년 4월  폐지 ) 


야간 가산 : 오후 6시 ~ 10시 : 20%

일요일 가산 : 30%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휴일  가산 : 50%


6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라 다음날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부여 되었습니다.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경우 일요일(어린이날)과 월요일(대체공휴일)의 가산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관공서의 공휴일인 어린이날 당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 대체 공휴일이란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되어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0조

고시세부사항_주요_개정내용_Q&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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