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 장기 요양기관 등은 6년에 한번씩 갱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지정 갱신제 공문을 잘 체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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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운영 안내 201911
Ⅰ.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시행 ·····························… 3
Ⅱ.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계획 ·····················… 17
Ⅲ. 주요 Q&A ···································································… 21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시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주요 변경 사항
□ (목적)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한 지정제 실효성 제고
□ 주요 변경 사항
○ (심사 기준) 기존 시설 인력 기준 外 지정 신청자의 사업 계획,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처분 이력) 설치 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 위반, 평가 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 등
- (급여 제공이력) 설치 운영자의 평가나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 폐업 반복 이력 등
- (운영계획)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등 운영계획이 적정하게 마련
되었는지 여부
○ (심사 절차) 시군구별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시설 인력 기준, 급여
제공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적합 여부 심사
- 시군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