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공생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입니다.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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