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3.1 )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3-04 조회 : 12,93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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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hwp
1._「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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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2호(’20.2.28)「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경사로를 세부유형(실내용· 실외용)으로 구분(안 제2조, 제4조)
- 안전손잡이 품목의 연간 구입한도를 4개에서 10개로 확대(안 제4조)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조정(안 제9조)
- 배회감지기 이용제한 삭제를 통한 급여 대상 확대(안 별표)
- 조항 내 문구 수정 및 별지서식 문구 수정
○ 시행일 : 2020.3.1.(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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