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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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2-21 조회 : 14,01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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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행정예고)_복지용구_품목별_제품목록_및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hwp
1._(개정안)_복지용구_품목별_제품목록_및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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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우. 30113)
- 팩스: 044)202-3971

○ 발제요약
11개 품목 46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0개 품목 38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10개 품목 32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구(내구연한→사용 가능 햇수)를 수정함.

○ 발제내용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조정 및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복지용구급여 11개 품목 46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0개
품목 38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10개 품목 32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구(내구연한
→ 사용 가능 햇수)를 수정함.

붙임 1. 개정안_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ㄱ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부
2. 행정예고_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부. 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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