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현장실습 전 응시자격 경우 개정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7-20 조회 : 12,14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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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개정

개정 전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후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이수해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1.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 「2020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개정

가. 내용

○ 재가실습시간은 시·도 판단 하에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에 적절히 안배 가능 (단서 삭제)

○ 이론, 실기, 실습 각각 8할 이상 이수하였으나 모든 교육생이 일률적으로 교육시간의 8할 이상만 이수한 경우 정상수료로 불인정. 단, 실습은 8할만 이수하여도 정상수료로 인정

나. 시행일 : 제3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대구·경북 지역 제한)부터 적용되며 별도 통보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정보

[안양]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과정 안내-정정
사단법인 한국커뮤니티연구원 10-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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