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된 재가 방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협으로 피해를 입은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 가족요양보호사는 제외됩니다. )
2024년 7월 ~ 2024년 11월(5개월)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됩니다.
유급 휴가일수에 따라 휴가비를 지원
- 최대 5일 271,600원
- 일 54,320원 x 휴가 일수(최대5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성희롱 피해로 고충 해소를 요청한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은 심사 후 유급휴가비 지급를 합니다.
1. 필수 서류
①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서
② 요양보호사 상황일지
③ 장기요양기관장 상담 일지
④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선택제출
기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또는 직접 증거
(예시) 동료 직원의 진술서, 병원진료 확인서, 일기 등
양식 및 자세한 신청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