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교육비 전액 환급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6-18 조회 : 10,21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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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인 내일배움카드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이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과정으로 적용되어 90%를 비용을 내고 향후 취업하면 전액 교육비를 환불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약 45~55% 정부 선 지원했습니다.

만약 80만원의 교육비라면 절반을 정부 지원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돌봄 서비스 특화 훈련으로 지정으로 90%에 해당하는 72만원을 교육비를 내고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개월 이내 취업 후,  6개월 이상(180일 이상 근무 ) 일을 하면 교육비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은 동일업종에  취업·창업을 해야 하고, 취업 시 고용보험 가입 시에만 환급됩니다.


선부담금

교육비의 90% 선부담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 등 훈련비 우대지원대상은 10%


자부담금 환급

  • 교육비 전액 환급
  • 훈련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동일 업종 취·창업
  • 6개월 ( 180일 이상 ) 근무 유지
  • 취업 시 고용보험 가입
  • 환급금액은 계좌지원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음
  • 훈련 수료 전 조기취업자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전액 환급
  •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환급대상에 포함

  •  운영규정 제46조의3(돌봄서비스 훈련과정 자비부담 환급)


     고용노동부장관은 돌봄서비스 훈련을 신청하여 제46조에 따른 훈련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분야(KECO 중분류 30. 보건의료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에 취업할 것

      2. 다음 각 호의 취업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

        나.「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취업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

      4.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 훈련과정을 수강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라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1. 훈련과정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 분야(KECO 중분류 30. 보건의료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2.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

      3.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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