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 및 지원금

블루문
업데이트 : 2024-12-02 조회 : 56,576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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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처럼 구직자를 위한 제도이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I유형과 취업비용을 지급하는 II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국민취업지원 I유형 참여자

· 요건 심사형

 - 15~69세 구직자

 -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에 취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경험 무관 )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  6개월 간 50만원 지급 및 취업지원 서비스


I 유형 참여 못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 II유형 참여자

- 특정계층,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용( 최대 284,000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특정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 참여자의 월 단위 소득이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행을 하지 못하면 이행률에 따라 감액되거나 부지급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 또는 종료일로 6개월 이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청년수당 받고 있는 경우 종료 6개월 이후 참여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 주거급여 대상자는 I유형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이 발생으로 주거급여가 일정금액 감액 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해 봐야 합니다.

※  실업급여 받는 중 I유형 참여는 불가능하며,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후 참여 가능하다. II유형은 종료 후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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