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유의사항 ( Q&A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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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4-02-16 조회 : 7,25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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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560654_붙임 4_ 20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련 Q&A 변경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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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응시원서 접수 관련 사전 안내 글 공지글이 올라왔습니다.


20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원활한 응시원서 접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 등을 사전 안내합니다.


□ 2023년도에 사전 등록한 응시자데이터는 2023. 12. 14.(목) 삭제예정이며, 2024년도응시원서 접수 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응시자 데이터 상시 사전 등록) 2024년도 응시예정자 데이터는 2024.1.9.(화), 10시부터 사전등록이 가능하오니 응시원서 단체접수 총 4단계 중에서 3단계까지 2024.1.9.(화) 10시부터 상시적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3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단체접수 안내 참고]


※ 응시대상자 엑셀 파일 작성 시 기존 교육과정 이수자개정된 교육과정 이수자엑셀 파일 반드시 각각 작성응시자격 구분에 따른 접수 및 자격증 신청 방법은 23.12월 말 공지 예정


□ (응시자격 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953호, 2023.7.17. 일부개정]에 의거,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이 변경"됨에 따라, 응시자격에 맞지 않는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오니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및

20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련 Q&A 참고]


2023.12.31. 이전에 시작한 요양보호사의 모든 교육과정(표준교육과정,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경력자 및 자격 소지자 등)은 2023.12.31. 까지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4.12.31. 이전까지( 본인 시험일 전일까지 )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기존 교육과정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건강진단서는 2024.1.1.부터 신청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되오니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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