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일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자격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3-07 조회 : 20,682 댓글 : 0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 자격
체류조건, 체류기한,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별표1 ) 외국인의 체류 자격 ( 제12조 관련 )
27. 거주(F-2) 비자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 2호에 한함 28의2. 재외동포(F-4)비자 소유자28의3. 영주(F-5)비자 소지자28의4. 결혼이민( F-6) 비자 소지자31.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출처 : 2021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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