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요양보호사 양성 현장실습기관에서 실습생 등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도 제3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이수 기준을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29페이지 교육과정 수료기준 중
<종전>
→ 이론, 실기, 실습 각각 8할 이상 이수하였으나 모든 교육생이 일률적으로 교육시간의 8할 이상만 이수한 경우 정상수료로 불인정
※ 8할을 초과하더라도 교육생의 상당부분이 교육시간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10할 미만으로 이수한 경우 교육과정을 단축 실시한 것으로 간주
<변경, 제30회 자격시험에 한함>
→ 이론, 실기, 실습 각각 8할 이상 이수하였으나 모든 교육생이 일률적으로 교육시간의 8할 이상만 이수한 경우 정상수료로 불인정. 단, 실습은 8할만 이수하여도 정상수료로 인정
※ 8할을 초과하더라도 교육생의 상당부분이 교육시간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10할 미만으로 이수한 경우 교육과정을 단축 실시한 것으로 간주. 단, 실습은 8할만 이수하여도 정상수료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