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간호조무사 국가 시험 및 인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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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22 조회 : 7,95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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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코로나19 관련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인정기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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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안내


1. 응시자격

「의료법」 제80조제1항과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시자격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정과 780시간 이상의 습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


○ 2021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자부터 한시적으로 시험일로부터 1년 이내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 빌급이 가능(붙임 코로나 19 관련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 인정기준 안내 참조 )


○ 예시

2021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경우에 시험일 2021.3.13.(토) 기준으로 2022.3.13.(일) 까지 이수한 실습교육과정까지 허용


2. 응시원서 수정

○ 시험일 이후 실습교육과정이 종료 예정인 합격자는 실습교육과정 종료 후, 실제 종료일로 수정해야 자격증 빌급이 가능함


○ 실습교육과정 기간 수정방법

방문 접수자 :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치) 요구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인터넷 접수자 :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수정 후 자격증 발급 신청.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원서관리]


코로나19 관련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인정기준(수정) 안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21. 9. 24.)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향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과 관련한 교육시간 완화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생 및 관련기관 혼란 해소


    ※ 지난 9.7일 지침 일부 수정(수정 내용 밑줄 표시)


2. 교육 인정 기준 


󰊱 이론 교육 740시간 이수 관련


 (1) 원격수업 허용 


  ○ (허용 요건) ①참여자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Zoom, Skype 등)을 통한 원격 수업, ②QR, 신호전송 또는 화면캡처 등으로 출결 확인할 것


- QR, 신호전송 또는 화면캡처 등의 방식으로 훈련생 입·퇴실 확인 및 중간 확인(일 소정훈련시간 4시간 이상 과정) 필요


※ 다만 특성화고의 출결관리는 교육부 기준에 따름

○ (허용 범위) 370시간 이내 (총 교육시간 50% 이내)

※ 집합교육 370시간 이상 이수 필요


○ (경과 조치) ’22년 상반기(’22.3월) 시험 전날까지 740시간 이론교육 완료한 경우 기존 지침 적용 (원격수업 100% 인정)


 (2) 기타 개인학습 및 온라인 교육 불인정


○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백신접종 등의 경우에도 예외 적용 없음

󰊲 실습 교육 780시간 이수 관련


(1) 교육기관 내 실습을 병원급 실습으로 인정 


  ○ (허용 요건) ①‘교육기관내 실습 적격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②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교·강사 1인당 훈련생 30명 이하 운영, 일정 기준 이상의 실습 기자재 구비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실습 이행하고 ③실습교육 이수 관련 증빙자료(실습출석부, 실습일지 등) 제출


○ (허용 범위) 234시간 이내 (총 실습교육 780시간의 30%)

(2) ‘합격한 시험’의 응시일부터 1년 이내 실습교육 인정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실습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한시 조치이므로, 교육훈련기관은 시험전 교육기간을 정상(약1년) 운영하여 교육생 피해가 없도록 할 것


○ (적용 대상) ’21년도 상반기 시험 합격자*부터 

* 예컨대 ’21.3.13일 시험에 합격한 자는 ’22.3.13일 시행한 실습교육까지 인정


(3) 기타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백신접종 등에 따른 예외 적용 없음


※ 실습 의료기관과의 협의로 교육 연기가 가능하나 중단된 기간의 교육에 대해서는 추후 보강 필요


3. 적용 시기 

○ ’21. 9. 7. ~ 별도 해지 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내용입니다. 교육시간 인정 기준 관련 Q&A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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