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사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감면했으나 2021년 7월 이후부터는 응시원서 접수 전 감면됩니다.
접수과정에서 감면대상자 확인을 통한 감면을 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만약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별도 신청을 통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뿐 아니라 보건의료국가시험 전직종에 해당됩니다.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