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에 정식 도입된 제도로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인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누가 교육을 받아야하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인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입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① 요양원 내 치매전담실 ( 가형, 나형 )
②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치매전담형 기관의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는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프로그램 관리자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 시설장은 프로그램관리자과정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5등급을 위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
아니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만 가능합니다.
개인은 신청할 없습니다.
■ 신청 인원에 제한은 없나요?
기관별로 신청 인원에 제한됩니다.
(2023년 기준 ) 본신청은 기관 당 신청과정별 2명으로 인원 제한, 본 신청 이후 잔여일정분에 한하여 과정별 신청인원 제한 없음
■ 온라인 치매전문교육이란 무엇인가?
치매전문교육은 집합교육을 받는데 코로나19로 교육이 연기되고 어려워지면서 2020년 말 온라인 치매전문교육 과정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 교육시간과 과정은?
① 방문요양과정(60시간) : 기본과목(40시간) + 방문요양 과목 ( 20시간 )
② 시설과정(60시간) : 기본과목(40시간) + 시설과목 (20시간)
③ 프로그램관리자과정 ( 73시간)
방문요양 · 시설과정(60시간) +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13시간 )
④ 시험시간 : 1시간
* 방문요양기관 종사자는 시설 과정 신청 불가하며,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는 방문요양과정 신청 불가합니다.
* (신설)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시설장)는 기관유형 상관없이 방문요양과정 또는 시설과정 모두 신청 가능
※ 예시: (요양시설 근무) 방문요양과정 신청 가능, (재가기관 근무) 시설과정 신청 가능
* 방문요양과정 또는 시설과정 수료자가 다른 과정 신청(또는 방문요양과정) 신청 시 기본과목은 자동 제외
* 프로그램관리자는 프로그램관리자과목과 기본과목이 포함된 과정(방문요양
과정 또는 시설과정)을 필수 이수해야 함
*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만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급여제공 불가
* 방문요양과정 수료자가 주야간기관 또는 치매전담형기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설 과목을 추가 수료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설 과정 수료자가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려면 방문요양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 교육비와 납부는?
교육비는 2020년 기준 방문요양과정 6만원, 시설과정 6만원입니다.
방문요양, 시설과목 : 2만원,
기본과목 : 4만원
< 온라인 치매전문교육 기준>(2023년 기준)
교육유형 | 납부금액 |
방문요양 과정, 시설 과정 ( 기본과목 포함 ) | 40,000원 |
방문요양 과정, 시설 과정 ( 기본과목 제외 ) | 14,000원 |
프로그램 관리자과목 | 9,000원 |
방문요양 또는 시설 과정 수료자가 다른 과정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과목 (26,000원) 자동 제외
■ 교육 신청은?
종사자는 소속 기관에서 신청합니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 공생)의 종사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한 기관에 한하여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② 로그인 후 → 요양자원 → 치매전문교육 → 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화면에 접속
치매전문교육 공고 시 일정과 상세한 신청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공고는 엔젤시터 또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시험 발표와 수료증 발급은?
교육 100% 이수하고 시험 점수 60점 이상 획득해야 합니다.
시험 결과는 응시 날짜부터 약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은 수료한 날부터 가능합니다.
교육관리 홈페이지 ( edunhis.saramin.co.kr )교육생 본인이 시험 결과 확인 및 수료증 출력 및 공단 제출합니다.
■ 근무 시간 인정은?
실제 교육시간에 대해서 1일 8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온라인 치매 교육은 근무시간 인정 불가하고 실습 및 시험 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월 기준 근무시간에 적용받지 않는 방문요양 소속 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