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차)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안내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9-21 조회 : 8,30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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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대상) 2020년 7월 4일 ~ 9월 8일 교육 이수자


  ※ 공단에 이수 자료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며, 이수일자부터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사오니

     청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4차수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시작일) 2020년 9월 21일


 ○ (청구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종사자교육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매뉴얼 게시” 글 참고


○ (지급기간) 청구일부터 30일


 ○ (주의사항)

  - 이수내역 등록, 저장 후 급여비용청구관리화면에서 저장(전송)까지 완료해야 함

    ­ 8시간 이수자 : 종료시간이 자동 생성되므로 그대로 저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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