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0.6.19.시행)에 따른 응시인원의 급격한 증가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별 시험장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2021.11.6.(토) 시행 예정인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1.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변경사항
가. (시험시행 구분) 당초 오전(1회) 시행하는 시험을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시행
당초 (1회 시행) | 변경 (2회 시행) | 비고 |
시험시간: 오전 10:00~11:30 | 시험시간: 오전 10:00~11:30 오후 14:30~16:00 | * 오전 · 오후 시험문제 각각 다르게 출제됨 |
※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과 같이 오전만 시행
이 시행계획 변경 사항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내용 중 응시시간대 변경, 지역 변경 등 관련 신청방법 및 절차는 10.7.(목) 시험장소 공고 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이 단, 시험일정은 코로나19 추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해당사항은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1. 10.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 2021 - 120 호
출처 : 국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