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관련
Q.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꼭 선임해야하나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우리는 장애인근로자도 20인 이하인데 미선임사업체의 기준은 뭔가요?
- 연초에 실시하는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시 장애인근로자 20인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며, 선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선임사업체로 분류되어 상담원 양성교육과정 참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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