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씩 3개월 최대 9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이 오늘부터 4월 11일까지 1차 신청을 받습니다.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3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 취업성공금* : 30만원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신청기간 : 2022. 3. 25.(금) 09:00 ~ 4. 11.(월) 18:00
자격요건 :
① 연령 : 공고일(2022.03.25)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2.03.26. ~ 1987.03.25.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2021. 3. 25.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