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중증장애인에게 대한 수도요금 감면해 줍니다.
10만가구의 월 8,800원 정도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종전 1~3급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기존 월 10톤까지 사용량 감면 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중복 감면은 되지 않으며, 다자녀 하수도 사용료 감면(사용료의 30%)과는 중복감면 가능합니다.
4월 15일까지 신분증과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서에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