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카페 방역패스 어기면 10만원 벌금 물린다.

엔젤시터
게시일 : 2021-12-13 조회 : 6,53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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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늘부터 식당·커피숍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지침을 어길 경우 이용자는 10만원, 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지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기본 방역 수칙 

1. 방역수칙 게시·안내

2.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3. 실내 마스크 착용

4.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5.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6. 일 1회 이상 소득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 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볼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콩 음료 제외하고 금지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방역수칙

우리 시설은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합니다.

* 12~18세 청소년은 ’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스티커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문자

- 예외자 : 예외확인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 미소지자 1인의 예외를 인정함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작성하기

• 식사는 짧게, 장시간 대화는 자제하기

• 식사 할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하기 *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

• 가급적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테이블 간 이동금지

• 시설 모든 공간에서 춤추지 않기 (춤추는 음식점, 라이브 카페, 호스트바 등)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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